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익집단 간의 의견 충돌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ㆍ도의회 의원, 읍·면·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익집단 간의 의견 충돌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ㆍ도의회 의원, 읍·면·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