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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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의원 등 11인 | 2017-08-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30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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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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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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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종래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