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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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의원 등 11인 | 2017-08-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30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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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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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3인 2017-03-31 국회운영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자에게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