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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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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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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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