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입양기관에서는 예비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 형식으로 보호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