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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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032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L.제개정.명령"에서
[입법예고2017.11.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20099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1인 2017-10-27 여성가족위원회 2017-10-30 2017-11-01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응답자 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채팅…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