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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032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4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공무원이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업소의 범위를 숙박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제외한 숙박업으로,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으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대통령령 제2803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단란주점영업
    3. 유흥주점영업

    별표 3 제1호의 표 및 제2호다목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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