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13 | 법률안원문 |
관련
2020-07-0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7-02~2020-08-1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1-3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제2020-26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3-1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0953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1 여성가족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