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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7-02~2020-08-1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286호, 2020.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정비(안 제13조)

 

나. 생활관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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