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3-1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72호 / 2020-03-13~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1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73호 / 2020-03-13~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3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0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2인 2017-04-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 및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