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9년 ago [20087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관련[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17년 8월 31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5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9일"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