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