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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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