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LR.K 7년 ago [200839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태흠의원 등 17인 2017-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7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