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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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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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 제2020-70호 / 2020-02-21~2020-04-0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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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20106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1인 2017-12-05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가소득 보존과 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함.…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