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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2008674]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8-24 국방위원회 2017-08-25 2017-08-30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가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병 등을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고 있음.
이는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행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 있어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좋은 취지로 본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관련 법적 안정·적절성(현 병역법 제82조)이 떨어지는 동시에 해당 규정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혜택들이 미미한 실정임.
또한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이 복지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에 규정돼있어, 입법취지가 부합되지 않는 법체계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별도의「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단체?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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