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64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