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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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