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0101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0인 2017-1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7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5-04~2020-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