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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9]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28인)

[2008684]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28인 2017-08-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야(伽倻)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잊힌 역사로 남아 있음.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며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ㆍ복원ㆍ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 남·북도 뿐 만 아니라 전라 남·북도까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ㆍ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안 제9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야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안 제12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민간투자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22조).
하.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안 제30조).
거.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31조).
너. 시ㆍ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 ?조정 및 결정하기 위하여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를 둠(안 제32조).
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안 제33조).
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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