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K
[20086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의료기사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어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의료기사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어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