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체계 및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과 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중립적 의미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를 뜻하여 노동의 수동성 및 생산제일주의가 수반되는 의미임.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체계 및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과 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중립적 의미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를 뜻하여 노동의 수동성 및 생산제일주의가 수반되는 의미임.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