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2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8 | 2017-08-29 ~ 2017-09-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2009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6인 2017-10-24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5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체계 및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과 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중립적 의미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를 뜻하여 노동의 수동성 및 생산제일주의가 수반되는 의미임.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