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될 때만 제조업에 한해 2그룹으로 나눠 정했고,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 또한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및 제4조제2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될 때만 제조업에 한해 2그룹으로 나눠 정했고,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 또한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및 제4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