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8조, 안 제91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8조, 안 제91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