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LR.K
[20086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의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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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의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