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LR.K
[20086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8-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가입 선택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가입 선택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