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LR.K
[20086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2인
2017-08-21
국방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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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