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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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의원 등 10인 | 2017-08-22 | 정무위원회 | 2017-08-23 | 2017-08-24 ~ 2017-09-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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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94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9-15 정무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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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상호저축은행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