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적극), 2.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소극)◇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2개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만 촬영하도록 허락한 뒤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