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