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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6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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