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