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LR.K
[2008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은 각 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크게 늘어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2년 107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남.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해당 기관의 이자부담과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공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독·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은 각 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크게 늘어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2년 107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남.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해당 기관의 이자부담과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공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독·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