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08-1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18 | 2017-08-21 ~ 2017-08-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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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