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률을 보면 30퍼센트에 가까운 공공기관등이 정원과 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률을 보면 30퍼센트에 가까운 공공기관등이 정원과 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