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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20085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공사 발행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채 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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