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8.2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200855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상당부분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이 과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사채의 규모?목적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및 안 제11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