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용진의원 등 10인 | 2017-08-11 | 정무위원회 | 2017-08-14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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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01 정무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01 정무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처를 구하지 못해 자기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나와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3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