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약 25~30㎝)를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중국산 부세의 가격은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인 반면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이며,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에 불과하다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남도식당 전문점임을 표방하고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