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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는 제7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거래대상 상품은 휴대전화 단말기로서 그 거래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인 점, 원고와 삼성전자의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공급거래는 도매 단계에 해당하는 점, 그 거래의 주된 상대방은 원고의 대리점들인데 이들이 원고가 아닌 KT나 LGU+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되는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용 단말기의 도매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➀ 이 사건 행위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한 것이어서 구속성이 매우 강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물론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도 높은 구매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인 점, ➂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제조한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 여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➃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엘지전자나 팬텍이 제조한 원고용 단말기의 공급 물량이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경쟁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➄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목적은 원고용 유통모델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➅ 이 사건 행위가 삼성전자의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당화 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원고용 유통모델의 가격 경쟁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자모델에 대한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모델과 가격 경쟁을 할 경제적 유인까지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공정거래저해성 내지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와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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