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