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LR.K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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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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