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안 제2조제4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함.
나.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성분,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안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안 제2조제4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함.
나.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성분,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안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