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3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4호 / 부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3호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