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관영의원 등 10인 | 2017-08-1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7 | 2017-08-17 ~ 2017-08-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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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20093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9-14 정무위원회 2017-09-15 2017-09-17 ~ 2017-09-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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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13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8-01-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0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하거나 작성한 정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반면,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