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2010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낙선하고 이어서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잇달아 낙선하는 등 당선에 성공할 정도의 인지도가 부족하였는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