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생산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비감면대상사업인 자동차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는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완성차의 판매가격에 완성차에 대한 엔진의 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엔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