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적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는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의 대행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만 한다)를 두고(제1항),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등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제4항), 시장 등이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문언․체제․취지와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라 한다)이 지원센터가 대행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한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지원센터가 대행한 승인신청은 이미 지원센터의 적절한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시장 등에게 이를 다른 신청 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점,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므로, 시장 등이 해당 신청이 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이를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정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신청서류의 접수일은 승인간주 효력 발생일을 결정하는 처리 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송부하는 서류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대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창원지원센터장과 직원이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창원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창원지원센터장이 이를 산청군의 민원접수창구에 접수하였는데, 접수 당시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창구에 신청서류를 두고 온 사안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