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에 불구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나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