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에는,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 유형자산 외에 당초 승계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때에도 그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한다.
2.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은 계열사 지배 목적에 따라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원고는 그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그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원고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승계받은 사업 전체가 아닌 임대사업부문이나 그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