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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규정 중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의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산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상속인에게도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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