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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085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은 470만명으로 나타나듯이,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라 할 수 있음.
특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원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상의 장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강제 휴직 대상자의 정신상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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