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선진국인 스웨덴은 0.02퍼센트, 일본은 0.03퍼센트로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기준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 단서, 제148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선진국인 스웨덴은 0.02퍼센트, 일본은 0.03퍼센트로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기준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 단서, 제148조의2제2항제4호 신설).